새벽녘의 애프터 서비스


과거 진명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는 키배의 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이라는 영역에서는 가장 생산성 없는 방식으로 논쟁에 임하는 사람이다. 건설적인 토론은 논의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논점을 하나 하나 짚고, 그것을 상호 검증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토의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지만, 토론자들이 무수한 논점과 반문 속에 익사당하지 않으려면 쟁점을 확실히 정해두고 그것이라도 어떻게든 검증해보겠다는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범위를 한정없이 넓힌다. 토론 참여자들이 논점 하나에 공방을 해도 합의가 될까말까한데, 질문으로 상대를 덮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뭔가 한 없이 "그 부분을 잘 모르나본데 대답해봐라"라며 가르친다. 본인이 알면 간명하게 몇 문장으로 검증해서 때려치우면 되는데, "나는 알지만 말은 안할텐데, 너는 그걸 몰라서 지금 A라고 하는거니. 글쎄..." 이런 식이다. 이런 태도가 건설적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점은..."대체 너는 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절대로 자신이 지적하는 포인트와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즉, 이들이 하는 것은 "반증"이 아니라 "반문"인 것이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또 설명해주면, 그건 싹 버리고 - 사과 한 마디라도 들을 생각을 하지 말지어다 - 머리 속에 툭툭 나오는대로 또 희한한 질문을 던진다. 본인은 자신이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청문회다. 미안하게도 나는 청문회에 응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소를 먹지 않는 수준에서 빈정거리는 센스는 기본 옵션이다. 본인은 신상이 털렸느니 뭐라느니 징징대면서 넷진보가 억울한 시민을 사냥한다고 하소연하는데...이제까지 무사히 살아온게 신기할 정도로 희한하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나이가 어리면 귀엽기라도 하지.)
자, 이제부터 그 유명한 무명씨의 토론 (...이라고 쓰고 청문회라고 읽는다)에 응해보자. 사실 나는 이 청문회에 응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 진명행이 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내가 내세를 위하여 카르마를 닦는 차원에서 한 번 응해주는 아량을 배푸는 것이다. 내 신발을 핥으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움을 느꼈...느낄 줄 알면 저러고 있진 않겠지. (한숨)
1. 가장 중요한 부분: 해양법협약 제76조의 해석 문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학부생 수준의 지식밖에는 없다. 그래도 일반 상식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해사법 판례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다)"도 읽는다는 국제법 전문가인 무명씨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야 할 줄은 몰랐다. (조문만 읽으니 모르나? 아니면 조문도 안 읽나?) 해양법협약은 당연히 국문본이 있다.
영해는 주권 영역이다. (강학상 광의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주권은 영해, 영해 영역 위의 영공, 영해 영역 아래의 해저와 그 바닥(하층토)까지 미친다. 즉 영해 내에서 상공-수면-해저-바닥은 불가분으로 주권 공간인 것이다. 이건 뭐 국제법개론에서나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영해 외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 안된다는 거다. -_- (아 쪽팔려서 설명하기도 싫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EEZ가 특정 국가 관할권으로 설정되었다면, 그게 그 EEZ 상공에 영향을 주는가?
일반적으로 해저와 하층토는 사실 기존의 EEZ가 주로 배타적 경제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핵심 문제인 어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은 그에 대하여 일반원척은 정립되지도 못했고, 학술적인 논의가 치열했을 뿐이다. (이걸 뭐 80년대부터 논의했으니 최근이 아니라고 하나본데, 국제법에서는 30년이면 최근이다. -_-; 거기다가 해양법협약 발효는 90년대이고, 해양법협약도 대륙붕 획정의 일반원칙이라고 하기엔 구멍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UN이 대륙붕 획정 위원회를 가동 중인거고, 그 컨퍼런스에 각국이 대륙붕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정말 몇 년 안짝이다. 그 보고서조차도 대부분 예비 보고서로 낸 국가가 많다. 왜냐하면 대륙붕 획정을 위해서 대륙붕을 조사하고 측정하는 작업 자체가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연장설이 워낙 매력적이다보니...)
EEZ는 일반적으로 그 영역 내의 모든 경제적 이용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새겨져왔다. 따라서 해저, 심해, 하층토는 이 영역에 그대로 따라갈거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일 수도 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 그다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부에서 주구장창 다루는 것은 주로 어족이다. 물 속을 이동하는 어족자원은 200해리로 범위를 정하고, 범위가 겹치면 등거리 원칙을 (물론 나중에는 어장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종종 벌어졌지만) 따르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렇게 등거리 원칙에만 국한되는 경우 해저와 특히 하층토의 경우 자연적 현실과 배치된다는 이견이 높아진다. 이게 대륙붕 문제다.
결국 대륙붕은 EEZ의 초기 취지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EZ와 별개로 취급되며, 해양법협약 56조 3항과 78조는 사실상 해역/어로/대륙붕이 따로 국밥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통항권이니 뭐니 하는 드립은 꺼내지도 말자. EEZ는 공해다 -_- 따라서 그곳이 영해와 관련된 해협이나 항로가 아니라면 모든 선박은 통항의 자유가 인정된다. EEZ에 중국이 선박을 보내는 것을 무슨 실효적 지배처럼 설명하는 분도 계시던데, 현역 사관 혹은 부사관인것 같아서 좀 놀랐다. 정훈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나?)
2. 그러므로 해저암초인 이어도는 대륙붕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어도가 대륙붕으로서 어느 나라 관할권에 속하느냐는 (등거리설을 취할 경우 한국이, 자연적 연장설을 취할 경우 중국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도 해양연구기지에서도 등거리설만 명시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 (즉 상부 수면)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라면 다시 1로 돌아가서 읽고, 다시 해양법협약을 통독하길 권한다)
그러면 이어도 해역이 속한 그 지점을 우리는 중국과 어떤 식으로 논의했는가. (다시 말하지면 EEZ는 여러가지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누리는 영역을 의미하고, 이제까지는 주로 어로에 관하여 획정되어 왔지만 - 어업협정은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다 맺고 있으니까 - 사실 자원에 따라 분리되어 설정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기 바란다. 특히 대륙붕이 그렇다. 의심이 간다면 JDZ의 위치와 그 위에 한일 어업협약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겹쳐보라. 안 맞는다.) 어업협정만 맺었다. 그리고 이어도 해역을 중간관리수역에 포함시킨채 2001년 6월에 발효가 된다.
여기서 무명씨는 "한중이 맺은 것은 어로에 한정된 한중 어업협정이니까 이어도는 상관 없잖아!" 라고, 심지어는 "그래서 한중 어업협정은 EEZ와 무관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EEZ는 일률적으로 수면-해저-심해-하층토를 일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해양법협약 상의 EEZ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어족 자원임은 앞서 누누히 설명했다. 즉, 한중 어업협정은 EEZ를 (모든 자원을 포괄하지는 못하더라도) 획정한 부분적 국제법 법원이 되는 것이다. 대륙붕은 비교적 새로운 이슈로, 측지 문제와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원래 국제법 법원은 느려터진 문제라서 -_- 아직 미확정임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자원이 바다에서 나올지 모른다. 예컨대 어떤 심심한 국제법 학자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미래에는 난온류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류 역시 EEZ의 배타적 경제 이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참신한 발상도 어디서 줏어 들은 것 같다. 그것은 또다른 획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수심 40m 대륙붕에 기초를 박아놓고, 수면 위에 올린 무인 인공구조물이다. 대륙붕은 아직 획정이 안되었다. 그러나 수면에서 어로에 관한 공동규칙 제정권을 양허한 양국 중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양해 없이 올린 구조물이다. 또한 양국은 이어도 해역이 속한 소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관리한다고 조약에 명시하였다. 또한 이 해역은 사실 공해다. (EEZ가 통항의 자유와 무관하다는 것도 역시 개론 수준의 지식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어도 기지 근처에 선박을 보내는게 불법인가, 아닌가.
그럼에도 무명씨는 "공동관리수역"을 지정해준 것도 팩트가 아니며 (수면/해역과 대륙붕을 묶어서 단일 EEZ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여겨진다), 중국 측의 순시선과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도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EEZ가 주권적 의미에서 공해이며, 그 상공은 공역이라는 것도 모른다. 국제법개론만 읽어봐도 아는 문제다. 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까지 꺼내는 사람이 날더러 해사법 판례 운운한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만에 하나 한중 어업협정이 EEZ 획정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이어도 해역은 EEZ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의 EEZ 관할권 범위 내 (양쪽 모두 200해리 이내)에 속하는 영역이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국은 상대의 관할권을 배척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EZ 내에서 허용되는 배타적 경제 행위 중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은 중국도 지닌 배타적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EEZ라는게 획정이 안되면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획정이나 조약이 EEZ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EEZ는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EZ가 획정되지 않은 (사실은 어로에 관해서 해역 범위에서는 이미 설정된) 수역에 일방이 연안국의 양해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한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해양법협약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이 대륙붕 획정위원회에 자연적 연장설에 기초하여 이어도를 포함하는 대륙붕을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무명씨가 말하는 유무효는 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인공구조물 설치와 같은 사실행위가 법적 평가인 유무효와 연관이 있나? (아마 이것도 해역이나 대륙붕의 배타적 경제이익을 쟁취-_-하려면 실효적 지배를 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독도만 주구장창 생각했는지, EEZ를 실효적 지배론이 등장하는 영토 문제와 완전히 뒤죽박죽인 섞어버린 것이다. 위에서는 이어도가 섬이 아니라고 해놓고, 유무효는 또 무엇인가?) 불법성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법은 아니지만 국제 관례나 해양법협약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수준은 될 것 같다. (그러나 또한 대륙붕 획정 전에 중국이 그것을 퇴거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이 근처에 배 띄우고 비행기 날리는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권리다.)
3. 무명씨의 두번째 리플을 좀더 살펴보자. (여기부터는 숫제 개그다)
무명씨는 아마 해양법협약은 찾아봤을 것이다. 혹은 국제법원론이나 아니면 네이버 백과사전은 찾아봤을 것이다. EEZ라고 치면 대체로 "EEZ의 정의"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나 각각의 자원에 따라 이해관계국은 자유롭게 배타적 이익 범위를 조정하므로 실제로 EEZ는 이슈가 되는 자원에 따라 달라지고, 자원 간의 획정 차이가 상호 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양법협약에도 나와 있다. 실례도 있다. 큐슈 앞바다의 JDZ와 배타적 어로수역을 비교해보라. 대체 한국과 일본의 EEZ는 어떻게 나눠진건가? 나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세계 어디에 EEZ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일반적 영역으로 특정해서 "A국과 B국간의 EEZ 협약"이라는 식의 표제로 획정한 조약이 있느냐고.
EEZ가 국제법 내지는 국제법학의 학술적 개념에 가까우며 실제 해양 관련 협약에서는 일반적인 영역 경계로 논의되는 일은 없다는걸 모르는 것이다. 즉 먼저 "어업협정"이 있고 (어업협정의 연혁은 EEZ라는 개념이 국제법에서 논의된 때보다 더 멀찍히 올라간다), 그에 따라 체약국이 상호 배타적인 어로 이익을 누리는 해역이 생겨나자, 국제법에서는 그것을 소위 EEZ라고 부르며 그 범위가 어로 외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개념을 수용한 것이 UN 해양법협약이고, 그 규정 방식에 따라 EEZ의 정의를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조약 체결 시에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장 대륙붕 쪽은 획정 자체가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장난하시나? 유엔협약법 읽어보셨다는 분이 이 따위 주장을 하시다니 놀랍군요?"는 그래서 웃기는 것이다. (일단 해양법협약이면 해양법협약이지 유엔협약법은 또 뭔가 -_-) 56조 1항만 보니 그럴 수밖에. (혹은 강학의 편의를 위해 56조 1항을 가져다가 EEZ의 정의라고 소개하는 개론서만 봤으니) 2항은 여타 연안국과 이해관계국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3항은 아예 대륙붕은 6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6부의 78조는 획정된 대륙붕이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EZ가 강학상의 정의대로 하층토부터 수면까지 일괄해서 딱 정해지는 공간 개념이라면 대체 왜 이런 조문이 필요한가?
결국 중국은 권리가 없느니, EEZ는 수면부터 해저와 하층토까지 일괄해서 포괄하는 것이므로, 일반영역인 EEZ를 획정 명시한 단일 조약이 있어야 EEZ가 획정된 것이라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은 법조문도 다 안 읽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다. (그럼 세계에서 EEZ를 획정한 국가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무명씨는 해사법 판례도 읽는 분이니까 반증을 해주시겠지. 일반조약 형식으로 체결한 국가 하나라도 가져와보시길.)
3번에서도 여전히 유무효 타령을 하고 있다. 중국이 함선이나 비행기를 보내는게 실효적인 무슨 조치라서 법적 평가의 대상인가? 한국이 거기에 인공구조물을 세운게 실효적인 무슨 조치라서 법적 평가의 대상인가? 왜 유무효라는 말을 쓰는걸까? 차라리 국제법 위반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면 모를까. 아마 정말 영토 귀속의 실효적 지배론을 착각해서, 이어도 암초(대륙붕)이나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에 대해 그걸 적용해서 말하는 참신한 소수설을 창안해 냈거나, 아니면 아예 법률 용어로서 "유, 무효"와 "불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같은데 둘 다 너무 창피스러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5번에서는 드디어 가가대소할 수 있는데...그냥 인용을 하나 하면 될 거 같다. 다 귀찮아서 네이버 검색해서 올린다.

해사법(Seerecht, 海事法)이 뭐? 영해나 EEZ(대륙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해사법 판례를 찾아봐? 무명씨는 사실 법률은 커녕 교양 수준의 법학 지식도 없다는 것을 만방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해사법은 요즘 거의 해상법으로 강학하고 있는데, 이건 상법의 하위 교과다 -_-; 당연히 배우는 것은 항해에 관한 법규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해상법이다. (그래서 아예 해상법으로 좁혀서 가르친다. 아마 해공법이나 해사법 일반론은 법학과보다는 해사분야 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중시될 것이다)
국제법 교수님이 아니라 해사법 교수님 잡아놓고 "영토 획정이나 EEZ에 관한 판례를 주세요" 이러면 교수님이 "자네는 1학년인가?"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해사법 교과서 목차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_- 이 과목이 영해 획정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ICJ쯤 꺼내들면 귀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는 척도 못하니... 하다못해 해사재판의 연혁만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나오는거 아닌가 -_-?
이렇게 말도 안되는 트집인지 질문인지를 던지고 빠지는 사람을 위해서 피 같은 아침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청문회에 응했으니, 무명씨는 대오각성하여 로스쿨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시고 진짜 발라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전문 분야(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근현대사 논쟁을 계속하시길 바란다. 원한 품고 닥치는대로 법률 서적 뒤져가면서 또 막 질문거리 들고와도 이번엔 안받아준다. 솔직히 해사법이 뭔지도 모르고, 해양법협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EEZ가 공해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되니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이런건 내가 보기엔 전공 지식이라기 보다는 교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그 :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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